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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쮠 더롸악 75
멋쮠 더롸악 7522.09.30

현재 1주택 보유인데 조정지역 주택 추가 매수 시 대출 가능?

현재 1주택 보유 중이고 주담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담대를 상환하고, 조정지역 빌라 3억 중반 대를 추가 매수 할 경우 2주택자가 되는데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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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원칙적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에

    1)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이거나,

    2)주택 구입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6개월 이내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 현재 1주택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로 진입하는 거니까, 대출이 가능은 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참조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매입하고자하는 빌리 소재지 금융기관에 상담바랍니다..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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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재 1,2금융권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주택담보 대출이 불가함을 참고 바랍니다. (현재 주택 규제 지역내 존재 가정 下)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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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담대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적인 대출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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