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원칙적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에
1)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이거나,
2)주택 구입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6개월 이내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 현재 1주택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로 진입하는 거니까, 대출이 가능은 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참조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매입하고자하는 빌리 소재지 금융기관에 상담바랍니다..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