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가산정이 어려운 물건으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 평가를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공시가격 5% 이내 차이나는 물건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금액의 1/2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