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자가 아파트 한채의 지분 1/2을 배우자(나머지 지분 1/2 보유중인 상태)에게 증여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가 6억이라면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지분 1/2를 증여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6억의 절반인 3억이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