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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02

증여세 기준시가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자가 아파트 한채의 지분 1/2을 배우자(나머지 지분 1/2 보유중인 상태)에게 증여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가 6억이라면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지분 1/2를 증여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6억의 절반인 3억이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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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가산정이 어려운 물건으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 평가를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공시가격 5% 이내 차이나는 물건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금액의 1/2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절반인 3억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이 있으시다면 해당 금액의 50%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가격은 시가가 아닙니다.

    시가, 감정가액, 유사매매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어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본다면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이 맞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유사매매가액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여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신고를 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2만 증여받는다면 증여세신고시 증여가액은 3억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재산은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 평가가 원칙이긴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 월~후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