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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월세를 받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 명의로 아파트2채가 있습니다.

이중 한채를 내놓을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월세로 돌려볼 생각입니다.

월세는 약 500만원 입니다.

이때 나오는 세금과 공제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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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로 받는 금액이 500만원일 경우 따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셔도 약 20만원 후반 정도의 세금이 나올 것 입니다.

    이는 월세금액이 6%의 정도의 과세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500만원이고 부부합산하여 주택수가 2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수입금액 연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의 경우 세액이 거의 나오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가 될것으로 사료되오며,

    월세액이 500만원이라면 연으로 따지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가 발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시므로 반드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소득신고를 매년 하셔야 합니다. 렌트홈 혹은 시군구청의 등록임대사업자 여부는 선택사항이므로 의무사항과 혜택사항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즈어님

    주택 2채 이상일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임대주택수익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의 단일세율로 종합소득 신고시, 임대주택소득만 별도로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임대주택의 분리과세 예시 링크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1.asp?cinfo_key=MINF5220200423154153&menu_a=210&menu_b=200&menu_c=3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신 상태에서 월세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이 부과됩니다

    해당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세이기 때문에 납부하실 것은 없을 수도 있으나

    위의 월세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택규모 초과 규모 주택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하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간 2,000만원 초과이기 떄문에 분리과세는 불가능 하시며

    종합과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실 부가가치세는 없으나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