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소유중인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월세를 수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월세액 연간 수령액에 대하여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 수령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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