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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01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에 월세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 받아 1가구 2주택 기간 분양받은 아파트를 월세(월 100만원 정도) 놓을 경우 월세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며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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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2주택인 기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1주택이어도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이면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는 주택임대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 기타, 연금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며,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므로 단순히 주택임대소득만을 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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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소유중인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월세를 수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월세액 연간 수령액에 대하여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 수령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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