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미납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번에 9월 16일에 재산세를 납부해야되는데 제가 9월18일이 월급날이라
재산세 자동이체가 실패할거 같은데 재산세 미납시 불이익이 있을까요?그리고 열흘 뒤 혹은 한달 뒤에 자동이체 실패한 재산세를 다시 자동이체로 출금해 가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입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도 불어납니다.
미납된 재산세는 계좌잔액이 찼다고 하여 자동으로 다시 출금되는 것은 아니기에 따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말일까지입니다. 9.16~9.30이므로 9.30까지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