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충분한 검토에서 나온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금융위원장이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금융자산이 아니며 금융자산에 대한 규제 및 보호를 할 수 는 없으며
세법에서도 기타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법은 이와는 좀 다른 입장으로서
정책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