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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천산갑248
냉엄한천산갑24821.05.16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거에 대한 정당성이 무엇인가요??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보호해줄 수 없다고 말을했지않습니까??? 즉 자산으로 인정을 안해준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은 금지하며 처벌 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조작을 하더라도 보호해주지않는다는 말 아닌가요??? 시장을 보호해주지는 않고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지않으면서 세금을 받겠다는건 모순아닌가요???? 자산으로인정해주고 조작같은 불공정거래 등을 감시 보호해주면서 세금을 거두는것도 아니고 자산으로인정안해주고 감시 보호 안해주면서 세금을 거두지않겠다는게 상식아닌가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거에 대한 정당성을 전문가님들의 입장에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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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열거대상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고,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추가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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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충분한 검토에서 나온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금융위원장이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금융자산이 아니며 금융자산에 대한 규제 및 보호를 할 수 는 없으며

    세법에서도 기타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법은 이와는 좀 다른 입장으로서

    정책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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