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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신청시 사업종목 관련해서 궁금해요

간이사업자 신청 할려고 하는데 주로 영위하려는 사업이 국내의 모자공장에 제가 디자인한 모자를 의뢰해서 저의 브랜드로 인터넷 플랫폼에서 판매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이 경우 업종에 소매업 전자상거래만 등록하면 될까요? 모자 제조업도 등록이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필요하다면 누락 후에 사업 영위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통신판매업 및 제조업을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설사 제조업을 누락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매출 및 매입만 잘 신고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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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전자상거래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시며 해당 사업이 oem 방식의 제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과의 계약서 및 견적서등을 첨부하여 제조업 업종 추가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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