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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코알라176
그리운코알라17623.06.20

6월1일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왔어요

6/1 퇴사했고 5월 급여가 6월20일에 들어왔는데

6월1일에 근무한 하루치는 7월20일에 들어오는건지,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들어오는거라고 나오는데 아직 못받았으면 조치를 취해야될까요? 5월급여 지급날로부터 14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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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지급일에 맞추어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가능하시다면 회사에 먼저 문의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문의해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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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급여일이 익월 20일이라면 6월 급여는 7.20에 입금이 될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6/1)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한달 내로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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