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2일에 입사하여 22.6.12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7월15일 월급날에 퇴직금과 월급을 함께 주신다고 하셨는데 7월15일 당일에 전화오셔서 돈이 없어서 퇴직금은 7월 25일이나 말일에 줄 수 있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는데 7월25일 당일에도 돈이 없어서 8월10일에나 줄 수 있을것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금 지급일을 지연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및 동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된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