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빨리 받고싶어요
21.5.12일에 입사하여 22.6.12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7월15일 월급날에 퇴직금과 월급을 함께 주신다고 하셨는데 7월15일 당일에 전화오셔서 돈이 없어서 퇴직금은 7월 25일이나 말일에 줄 수 있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는데 7월25일 당일에도 돈이 없어서 8월10일에나 줄 수 있을것같다고 하셨습니다.
6월 달에 퇴사자가 저 포함 4명인데 4명다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촉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과 같이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퇴직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활용 가능하며, 민사소송( 가압류 포함) 활용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연20%의 이자율이 붙으며,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였더라도
이자는 발생합니다.
8월 10일에 지급예정이라면, 지금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그보다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받으려면, 회사와 합의하여 이자율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대신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서류등을 작성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금 지급일을 지연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및 동시행령 제1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된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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