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과 퇴직금제도를 혼합으로 사용 시 변경신고 꼭 해야하는걸까요?
저희 회사는 설립3년차가 되었고 작년에 대표님과 동업자분 2분만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퇴직연금규약신청서 작성 후 신고까지 해주셨구요..
대표님께서는 두분만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법정퇴직금제도를 이용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십니다.
현재 자금의 여유가 없다보니 매달 불입을 하는게 부담이 되신것 같고 작년에 퇴직연금도 대출때문에 가입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제도도 같이 사용을 한다고 변경신고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변경신고를 한다면 퇴직연금규약을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퇴직연금 혼합의 경우 DC형 50%, DB형 50% 이런식으로 작성한다던데....
저희의 경우에도 DC형 50%, 법정퇴직금제도 50%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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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퇴직연금이 의무이고 다만 처벌조항이 없을 뿐입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같이 사용하는 건 허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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