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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세금 관련 질문드릴게요!! 답변 부탁드려요!!

3월 폐업했다는 가정하에.. 거래처 한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으로 거래처에게 못해줬는데한참 지난 8월에서야 해달라고 합니다.

3월에 폐업을 해서 사업자등록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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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폐업 후 세금관련 때문에 골치가 아프신거 같아서 안타깝지만

    폐업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발행한다고 해도 무효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후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것 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 등으로 발급을 해줬다해도 공급받는자는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없고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공급받는자와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승인이 되었다면 폐업자는 과거 미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과거 폐업전 시점에 누락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등을 하는 경우 매출자나 매입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며, 최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 확실하시고 그에 따른 증빙이 확실할 경우 매입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청할 경우 관할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반대로 매출했던 사업자가 납부했어야 할 매출세액이므로 이에 대해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