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승인이 되었다면 폐업자는 과거 미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