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관할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 특별한 필요서류는 없으며 별도의 사업장을 얻지 않을 것이라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후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세법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금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직하고 계신 회사에서 직장외의 영리활동이 가능한지는 스스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