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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키위129
깜찍한키위12921.03.14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시 필요한 서류는 무언가요?

직장 생활 하면소 부업으로 인터넷 창업으로 오픈 마켓을 해볼까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고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업자면허는 무엇이 유리한지 직장 다니는 현제 세법상으로 문제는 없는지 모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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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관할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 특별한 필요서류는 없으며 별도의 사업장을 얻지 않을 것이라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후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세법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금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직하고 계신 회사에서 직장외의 영리활동이 가능한지는 스스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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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창업하시려는 사업장의 임차여부와 업종에 따라 다른 것이고, 세금 역시 업종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자를 병행하셔도 세법 상으로는 신고 및 납부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문제는 없으나 재직 중이신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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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본인거주주택에 사업자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2.통신판매업신고: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3.사업자등록: 위 1과 2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직장다니셔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전혀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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