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인데 부업으로 온라인 통신판매를 해보고자합니다.
그럼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직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이를 금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 접수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방문 접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 군, 구청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금 신고는 국세청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의 위반은 없는지 추가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