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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돌고래279
영험한돌고래27920.12.27

근로자도 사업자 등록을 등록을 할수있나요?

직장인 인데 부업으로 온라인 통신판매를 해보고자합니다.

그럼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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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직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이를 금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 접수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방문 접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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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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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 군, 구청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금 신고는 국세청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의 위반은 없는지 추가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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