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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호박벌289
귀중한호박벌28924.01.17

간이과세자 매출 신고 시 주민번호 발급분?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

A : 간이과세자

B : 일반사업자

인 상태에서 A가 B 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A가 B에게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A의 경우 연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 때, B측에서 A에게 지불한 용역대금에 대해 A의 개인 주민번호로 매입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1. 이런 경우 A 측에서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을 포함시켜야 할까요? (현금영수증 미수령)
2. 만약 A측에서 해당 매출에 대한 신고를 해야한다면 부가세 신고 시 증빙을 하지 않을 경우 (누락)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건가요?

3. 더불어 부가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 시켜야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떤 항목에 반영시켜야 할까요?

4. 위와 같은 경우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잡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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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포함 대상입니다.

    2. 가산세는 없습니다. 매출에 포함만 시키면 됩니다.

    3.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4. 모두 사업소득으로 부가세와 소득세에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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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A의 개인 주민번호로 신고한다는 것은 3.3% 사업소득 혹은 8.8%의 기타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A가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A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발행해야 한다면 A가 수령하는 게 아니라 발급하는 것입니다.)

    4. 소득을 지급하는 B가 어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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