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
A : 간이과세자
B : 일반사업자
인 상태에서 A가 B 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A가 B에게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A의 경우 연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 때, B측에서 A에게 지불한 용역대금에 대해 A의 개인 주민번호로 매입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1. 이런 경우 A 측에서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을 포함시켜야 할까요? (현금영수증 미수령)
2. 만약 A측에서 해당 매출에 대한 신고를 해야한다면 부가세 신고 시 증빙을 하지 않을 경우 (누락)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건가요?
3. 더불어 부가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 시켜야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떤 항목에 반영시켜야 할까요?
4. 위와 같은 경우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잡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