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형량이나 처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배경사실및 행위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 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행위를 얼마큼 했는지, 상습성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위의 전기통신망법 위반의 경우는 계정을 탈퇴하였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계정탈퇴하였다고 하여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