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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꿩160
배부른꿩16020.05.02

연예인 루머유포 고소 형량 알 수 있을까요?

한 기획사 아이돌 20명에 대해 oo가슴큰 여자 좋아한다 oo클럽 간다 00여자 많이 사귀어봤다 이런 루머를 유포할시 미성년자가 받게되는 형량(벌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이런 루머를 유포하고 다음날 사과문을 작성하더라도 고소를 당하게 되나요? 또 트위터에서 그런 루머를 유포했을때, 트위터 계정을 탈퇴한다면 가중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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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형량이나 처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배경사실및 행위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 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행위를 얼마큼 했는지, 상습성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위의 전기통신망법 위반의 경우는 계정을 탈퇴하였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계정탈퇴하였다고 하여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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