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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09.26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처벌대상아닌가요?

신호대기중에 앞에 오토바이가 있는 경우

몇번씩은 교묘하게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들이 있더라구요

실수인 척 번호판을 가린 것도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신고하면 잡을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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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의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하시면 되며 완전히 가려진 것이 아니라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들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나 차량을 보셨다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잠자리23입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맞습니다.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번호판은 가리면 안되죠


    교묘하게 가린것도 처벌대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