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에 앞에 오토바이가 있는 경우
몇번씩은 교묘하게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들이 있더라구요
실수인 척 번호판을 가린 것도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신고하면 잡을 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의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하시면 되며 완전히 가려진 것이 아니라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들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나 차량을 보셨다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잠자리23입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맞습니다.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번호판은 가리면 안되죠
교묘하게 가린것도 처벌대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