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마다 정해진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되는데, 모의계산하는 사이트등을 검색하셔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주거급여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25년 기준 114만8166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지자체의 복지팀에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볼땐, 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