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에다가 잔디를 심으면 안되는건가요?
부동산,
대지 아니고, 전인데요.
잔디를 심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되는건가요??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풀이 너무 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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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만약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은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땅으로 묘목, 곡물, 식물과 원예작물들을 재배하여야 하는데 아마도 잔디를 심으면 조경으로 관청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실때 잔디를 키워서 판매할 목적이라고 해보세요.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전)인 경우 잔디식재 가능 합니다.
엄연한 판매작물 입니다. 농지법에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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