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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디딤돌대출 세대분리후 취등록세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디딤돌 대출을 받는데 만 30세 이하라

엄마가 피부양자로 되어있어 대출이 가능한데

취득세를 생애최초로50프로 감면 받으려면 엄마를 세대분리후 취득세를 내고 이사를한뒤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엄마가 예전에 집을 매매한적이있어서 생애최초 0.2이자 감면혜택은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세대주 분리후에 취득세를 감면받을수있는건가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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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12.22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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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 후 무주택 상태에서 생애최초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전에 세대분리를 해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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