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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메추리186
선한메추리18623.10.16

빌린 휴대폰의 전체 수리를 해줘야할까요?

제가 폰이 고장나 임시로 쓸 공기계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자신은 이제 안 쓰는 폰이니 제가 써도 된다고 하며 폰을 빌려줬습니다.

그 폰은 17년도에 출시된 폰이기도 하고 빌려줬을 때부터 기스나 흠집이 나있었습니다. 제가 그 폰을 빌린 기간은 3개월도 안되고요.

이제 새 폰을 마련하고 지인에게 폰을 돌려주려고 만났어요. 제가 쓰는 동안 폰 액정에 기스가 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 액정을 수리해주던가 아님 수리비용을 원하면 액정수리비 만큼의 돈을 따로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액정말고도 못보던 흠집이나 기스가 있다면서 저보고 같은 기종의 중고폰을 새로 사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폰에 대한 전체적인 수리를 부탁하더군요.

폰 수리를 3일내로 해오지 못하겠으면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새로운 중고폰을 자기가 찾아보겠다면서. 그래서 저는 그 기간까지 수리 자체는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폰에 애초에 흠집이나 기스가 나있었고 제가 기스 낸 액정에 대한 수리는 하겠다고 이미 말을 한 상태임에도 폰 전체 수리를 3일이내에 해주는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 제가 휴대폰에 대한 전체적인 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기스 낸 액정만 수리하면 되는걸까요?

참고로 처음엔 안쓰는 폰이라고 저에게 빌려줬고 돌려주려고 하니 자신이 일할 때 쓰는 폰인데 이렇게 기스를 내었으니 전체수리를 해주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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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스를 낸 액정만 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스 정도로 전체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사용하지도 않던 폰이므로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원래도 기스가 많았고, 질문자님이 사용해서 더 기스가 많아진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