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린 휴대폰의 전체 수리를 해줘야할까요?
제가 폰이 고장나 임시로 쓸 공기계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자신은 이제 안 쓰는 폰이니 제가 써도 된다고 하며 폰을 빌려줬습니다.
그 폰은 17년도에 출시된 폰이기도 하고 빌려줬을 때부터 기스나 흠집이 나있었습니다. 제가 그 폰을 빌린 기간은 3개월도 안되고요.
이제 새 폰을 마련하고 지인에게 폰을 돌려주려고 만났어요. 제가 쓰는 동안 폰 액정에 기스가 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 액정을 수리해주던가 아님 수리비용을 원하면 액정수리비 만큼의 돈을 따로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액정말고도 못보던 흠집이나 기스가 있다면서 저보고 같은 기종의 중고폰을 새로 사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폰에 대한 전체적인 수리를 부탁하더군요.
폰 수리를 3일내로 해오지 못하겠으면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새로운 중고폰을 자기가 찾아보겠다면서. 그래서 저는 그 기간까지 수리 자체는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폰에 애초에 흠집이나 기스가 나있었고 제가 기스 낸 액정에 대한 수리는 하겠다고 이미 말을 한 상태임에도 폰 전체 수리를 3일이내에 해주는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 제가 휴대폰에 대한 전체적인 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기스 낸 액정만 수리하면 되는걸까요?
참고로 처음엔 안쓰는 폰이라고 저에게 빌려줬고 돌려주려고 하니 자신이 일할 때 쓰는 폰인데 이렇게 기스를 내었으니 전체수리를 해주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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