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직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로 판매하였고 만난 당일 작동 확인 후에 거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후, 핸드폰이 꺼져서 켜지질 않는다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네요. 그래서 처음엔 그걸 왜 환불해주냐고 했다가 이 친구가 예전에 쓰다가 액정에 금이가서 동네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한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 쭉 잘 쓰기도 했고 오래된 핸드폰이라 판매글 올릴 때 기억도 잘 안났다고 하구요.
결정적으로 쭉 잘썼었고, 거래 당일에도 잘 작동되는거 보여줬는데 갑자기 3일후에 안된다고 하니...
이럴경우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걸 경우 제품 문제점 미고지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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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유무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상대방이 걸었다고 하여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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