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로 판매하였고 만난 당일 작동 확인 후에 거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후, 핸드폰이 꺼져서 켜지질 않는다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네요. 그래서 처음엔 그걸 왜 환불해주냐고 했다가 이 친구가 예전에 쓰다가 액정에 금이가서 동네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한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 쭉 잘 쓰기도 했고 오래된 핸드폰이라 판매글 올릴 때 기억도 잘 안났다고 하구요.
결정적으로 쭉 잘썼었고, 거래 당일에도 잘 작동되는거 보여줬는데 갑자기 3일후에 안된다고 하니...
이럴경우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걸 경우 제품 문제점 미고지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