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엄청난타조69
엄청난타조69

중고거래 직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로 판매하였고 만난 당일 작동 확인 후에 거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후, 핸드폰이 꺼져서 켜지질 않는다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네요. 그래서 처음엔 그걸 왜 환불해주냐고 했다가 이 친구가 예전에 쓰다가 액정에 금이가서 동네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한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 쭉 잘 쓰기도 했고 오래된 핸드폰이라 판매글 올릴 때 기억도 잘 안났다고 하구요.

결정적으로 쭉 잘썼었고, 거래 당일에도 잘 작동되는거 보여줬는데 갑자기 3일후에 안된다고 하니...

이럴경우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걸 경우 제품 문제점 미고지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