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이후 a주택을 매도한다면 최종 1주택이 되는 b 주택이 a주택 매도일로 부터 기산하며 2년의 보유( b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경우) 기간이 지나야 b 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또한 신규 주택 매수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 신규 주택 매수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됩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c주택 매수는 b주택이 최종 1주택으로 최소한 1년이 경과한 후 매수하여,
c주택을 매수한지 1년 이내와 a주택을 매도한지 2년이 경과한 시기와 겹치는 기간에 b를 매도한다면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 세제는 단순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매매계획을 세우신다면 세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대면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