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기능사 등 국가자격증에 기한이 있나요?
한번 자격을 획득하면 지속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갱신등의 요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정비 기능사는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증 입니다. 다만, 필기시험만 합격한 경우 실기시험의 응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행정처분으로 인해 자격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취득하신 자격사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지속기간이나 갱신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