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복권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된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1.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하는 복권당첨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복권당첨소득 등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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