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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1.15

스포츠 토토 당첨 이후 세금 문의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 당첨이 되었는데, 해당 금액이 소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감을 징수하나요? 스포츠 토토의 경우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을 몇% 징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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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복권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된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1.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하는 복권당첨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복권당첨소득 등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건별 2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으며,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는 지방세 포함 22%, 3억 초과분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지급됩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당첨 금액이 200만원 이하아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억 이하인 경우 22%가, 3억 초과시 33% 세율이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스포츠토토 등 복권당첨금의 경우 3억원 이하까지는 22%, 초과는 33%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이나 스포츠토토 당첨소득은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200만원이 넘는 경우 3억까지는 22% 3억초과는 33%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스포츠토토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권면액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표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제3항 제8호, 제21조 제1항 제4호, 제84조 제1호 및 시행령 제21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