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외화현찰수수료란 외화 현찰을 통장에 입금시키거나 혹은 현찰로 출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한국인들 정서상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돈인 원화는 이런게 없지만 외화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외화현찰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아래와 같이 주요 통화와 기타 통화로 구분해 비슷한 요율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 주요 통화 : 달러, 엔화, 유로화 / 보통 1.5%
※ 기타 통화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