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죽자켓 드라이 후 찢김 현상 발생

제목 그대로입니다.

라벨에 21년도라고 기재된 가죽자켓을 몇주전 중고로 지인에게 저렴하게 구매하였고 드라이 맡겼습니다.

그러나 드라이 과정에서 주머니 부분에 찢김 현상 생겼고 세탁소 측에서는 자기네 과실이 아니고 원단불량 같으니 as 받으라 합니다.

그 가죽자켓은 이미 품절이고 대략 30만원 정도입니다. 백화점 브랜드이나 as를 받으려고 왔다갔다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세탁소 측에서는

소비자원에 심의받으라 하는데, 저는 드라이 맡겼다가 오히려 번거로운 일만 생기고 사과도 없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번거로워도 한번 심의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구매한 가격을 기재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님 원래 가격을 적나요? 상담연결이 어려워 확인차 문의 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탁 후 가죽 찢김은 세탁소 책임이므로 셔탁물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원에 즹식으로 피해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태 전 하자 고지 없었고 세탁으로 인해 손상되었다면 세탁소의 주장은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사진, 영수증, 의류 정보 등을 갖고 분쟁 조정 신청하시면 감정 후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