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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게논163

핫한게논163

중고로 옷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요.

원가가 2만원대 초반인 바람막이를 1번 착용 후, 중고로 판매했는데요.

구매자가 저에게 구김이 너무 많고 마감 처리가 별로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 생각은 바람막이는 원래 비닐같은 재질이라 바람막이 특성 상 당연히 구김이 잘 가는 옷인데다가 가격이 저렴한 옷이라 마감 처리가 당연히 별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가 새상품을 받았을 때부터 구김이 많고 마감이 별로였는데 이것도 하자로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저는 환불을 해주어야 할까요?


중고거래 어플에 1번 착용한 상품이고 교환 환불 불가능하다고 기재해뒀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옷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환불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옷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자체의 본래 상태가 구김이 많고 마김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거래과정에서의 물품의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