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국적법에는 복수국가허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공포즉시 시행)
ㅇ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됨(국적 재취득 신고)
※ 단, 원정출산자와 우리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사람은 제외
ㅇ 아울러, 형평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음
(국적보유 신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