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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19.11.22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언제인가요

한국인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경우에 복수국적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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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국적법에는 복수국가허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공포즉시 시행)

    ㅇ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됨(국적 재취득 신고)

    ※ 단, 원정출산자와 우리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사람은 제외

    ㅇ 아울러, 형평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음
    (국적보유 신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