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언제인가요
한국인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경우에 복수국적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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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국적법에는 복수국가허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공포즉시 시행)
ㅇ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됨(국적 재취득 신고)※ 단, 원정출산자와 우리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사람은 제외
ㅇ 아울러, 형평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음
(국적보유 신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