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와 일반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법원경매에 대해 알게 됬습니다.
경매라는 단어의 뜻은 알지만 법원경매라는건 처음들어봤기에 일반경매와 법원경매의 차이점이라든지
법원경매는 유용한지등 자세한건 모르기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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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크게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뉘고, 공경매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공매로 나뉩니다. 법원경매는 또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뉩니다.
즉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예를 들면 골동품을 호가를 높여가며 낙찰을 받는 경우), 공경매는 국가 즉 법원에서 경매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매는 법원경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원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는데 임의경매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해서 하는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경매입니다. 보통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