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잔금일에 신탁등기 말소 미이행 위험성?
이번주에 신탁등기된 빌라를 전세계약 예정인 사람입니다.
잔금일 신탁등기 말소조건으로 임대인(신탁 위탁자)와 전세계약 체결 예정인데요,
0.001%라도 위험한 부분을 없애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버팀목청년전세자금대출 HF보증서로 진행 예정인데요,
목적물이 신탁등기상태이면 잔금일 대출실행 전에 신탁등기 말소 접수장이 은행에 전달되어야 대출이 실행된다는데, 맞나요?
2. 전세잔금을 임대인 계좌가 아닌 신탁 담보대출 상환계좌(은행)로 입금해도 되나요?
-> 어차피 임대인이 받아서 대출상환하고 신탁등기 말소 완료 및 등기이전이 진행될텐데
임대인 계좌로 넣으면 먹튀 위험이 0.0001%라도 있으니
차라리 은행에 넣겠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3. 대출상환계좌에 잔금 입금하는게 안되면 잔금일 당일에 차라리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만나서 잔금 및 대출상환 한번에 해버리자고 요청해도 될까요?
임대인이 차로 2시간 거리에 거주해서 불편하긴 할겁니다...
그럼 임대인 지역으로 제가 방문해서 임대인과 둘이 만나 잔금처리하자고 요청하는건 어떨지요?
전세사기가 하도 무서운 시기라 신탁등기 말소 전 임대인의 전세자금 먹튀 -> 이후 배째라고해서 돈 못돌려받는 0.0001%상황이 걱정되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하려면 신탁등기가 말소 되어야 가능합니다.
신탁등기 말소는 소유자가 신탁등기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기는 2주이상 시간이 소요되고요.
계약서 작성전에 대출은행에 확인이 먼저 입니다. 잔금처리 방법은 차후에 논의할 일이니 대출은행과 HUG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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