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동일 제품이라도 수출국마다 적용 가능한 fta가 다르고 협정별 원산지 기준이나 관세 양허 조건이 상이하므로, 실무에서는 수입국과 체결된 협정 중 가장 유리한 세율을 우선 검토하고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제품별 품목분류와 생산공정 내역에 따라 원산지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협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정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세율 적용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