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Db자동차보험인데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대인과 대물 자기부담금이 상한선이 있나요?
구상권 청구한다고 들었는데
대물 3000만
대인 1500만이라고 하면 제가 다 그냥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대인1 전액, 대인2 1억한도내에서 실제 지급된 보험금.
대물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2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구상, 한도초과시 5천만원까지 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인, 대물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상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은 대물은 책임보험 한도(2천만원) + 5천만원으로 7천만원
대인은 책임보험 한도(각 상해급수별 한도금액) + 1억원까지입니다.
따라서 보험처리한 금액이 대물 3천만원, 대인 1500만원인 경우 모두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Db자동차보험인데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대인과 대물 자기부담금이 상한선이 있나요?
구상권 청구한다고 들었는데
: 우선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하지만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여러번 변경되어, 사고일자별로 차이가 있으나,
현재는 대인의 경우 책임보험금 전액과 대인배상2에서는 1억 한도까지이며,
대물의 경우에는 책임대물(2000만원)까지 전액과 임의 대물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내용상
대물이 3000만원이라면, 책임대물 2000만원과 임의대물 1000만원으로 자기부담금 범위내이고,
대인의 경우도 대인배상2까지 고려할 때 1500만원이라면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이를 사고부담금으로 환수합니다.
이 금액은 흔히 구상금이라고 표현되지만, 법적으로는 구상권이 아니라 약관에 근거한 사고부담금입니다.
대인배상Ⅰ과 대물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액 제한 없이 보험금 전액이 사고부담금으로 환수됩니다.
대인배상Ⅱ는 사고 1건당 최대 1억 원까지만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대물배상 임의보험은 사고 1건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대인 1,500만 원, 대물 3,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약관상 한도 이내이므로 해당 금액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 벌금, 본인 차량 수리비 등은 자동차보험과 무관하게 별도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