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선인 음악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작곡가,작사가,편곡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들에게 저작권 징수를 맡기는 형태인데요.
쉬운 예시로 어떤 곡을 발매하는데 a,b,c 3명이 참여했다면 그들 모두 저작권을 가짐과 동시에 각자의 저작권 퍼센트를 가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인당으로 나눌수도 있고 30,60,10% 등 자유롭게 분배도 가능합니다. 이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하면 이 곳에서 제출받은 그 비율로 저작권료를 그들에게 나누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