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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박각시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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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에 직인찍어 후원자에게 전달하면 이중발급인가요?

국세청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후원자분께 국세청에 등록했으니 자동발급된다고 전달했으나

직인이 있는 종이서류로 발급받고싶어 하시는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출력 후 직인을 찍어서 전달하면 이중발급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기부단체에 납부한 경우 기부 단체를 매년 국세청에

      1년간의 기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데,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 국세청에 제출된 내역과 상호 대상하여

      맞는 금액을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중으로 기부금 처리하는 경우 향후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

      (NTIS)의 사후검증에서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기부금에 발행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여 직인을 찍어 발행하는 것은 이중발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발급은 아닙니다. 기부자가 원하는대로 발급해주셔도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기부금공제를 중복하여 받지 않고, 질문자님께서도 이중으로 신고만 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