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기부금영수증에 직인찍어 후원자에게 전달하면 이중발급인가요?
국세청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후원자분께 국세청에 등록했으니 자동발급된다고 전달했으나
직인이 있는 종이서류로 발급받고싶어 하시는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출력 후 직인을 찍어서 전달하면 이중발급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기부단체에 납부한 경우 기부 단체를 매년 국세청에
1년간의 기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데,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 국세청에 제출된 내역과 상호 대상하여
맞는 금액을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중으로 기부금 처리하는 경우 향후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
(NTIS)의 사후검증에서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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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기부금에 발행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여 직인을 찍어 발행하는 것은 이중발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발급은 아닙니다. 기부자가 원하는대로 발급해주셔도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기부금공제를 중복하여 받지 않고, 질문자님께서도 이중으로 신고만 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