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상표권 침해는 위법합니다. 적법히 상표권을 등록받아두신 상표권자라면 침해금지 청구도가능하고(이하 상표법, 107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109조)
2) 고의 침해의 경우 고소도 가능하녀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30조)
3) 침해품을 생산, 판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되며 어떤 형식이나 종류의 제한은 없습니다.
4) 일단 경고장을송부하고, 손해액에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혼자서 처리는 어려우시고, 상표분쟁을 다루는 특허법인, 법무법인에 의뢰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