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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제가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채무자 김**씨에게 2,325만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후 연락두절에 따라 제가 지급명령을 지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진행 하는중 채무자의 지인을 통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현재 승인이 된 상태라는 걸 알았으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받은적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 기록 열람이 가능한지,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등을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 목록 누락의 의미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면 원칙적으로 그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목록에 빠진 채권자는 변제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법원이 “채권자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따지는 경우도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기록 열람 방법
      개인회생 사건 기록은 사건번호를 알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대한민국 전자소송, www.ecfs.scourt.go.kr)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면 사건번호 조회가 가능하고, 채권자로서 사건 관계인이 되면 법원에서 열람을 허용합니다.

    3. 이의신청 및 권리 행사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는 채권신고채권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합니다.

    • 현재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이미 났다면, 누락 채권자는 뒤늦게라도 법원에 채권자 추가신고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가 이후라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구속되지 않는 채권으로 남기 때문에, 면책 확정 후에도 별도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실무상 대응

    • 먼저 법원 기록을 열람하여 정말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누락이 맞다면 법원에 채권자 추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인가가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추후 면책확정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별도로 진행 중인 지급명령은 회생 절차와 충돌 여부를 따져야 하며,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정리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다면 곧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면책 불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 열람과 적절한 이의신청, 추가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므로 신속히 확인·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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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개인회생을 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와 달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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