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적금을 들었는데 급여통장 자기들 통장으로 6개월 이상 이체를 받아야 우대금리를 해준다 이러더라고요
이 급여라는게 어떤거가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회사가 제 통장에 꼭 돈을 넣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다른 통장으로 월급받고 매달 그 통장으로 옮기는 식으로 해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담한파랑새117입니다.
회사에서 그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해 줘야 합니다,
다른데서 받아서 이체하는건 급여통장으로 보통 인정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보통 총무과에 물어보면 급여통장 계좌변경이 가능할거에요 전화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