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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치와와111
탁월한치와와11123.07.25

법인차량 임직원한정 보험 계약직 적용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남편이 법인으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아내인 제가 타고 다닐때 보험적용을 하려는데 비용처리를 위해 법인차량 보험 임직원한정 조건에 부합되기위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관계도 임직원 보험적용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4대보험이 되는 대기업을 다니면서 남편 일을 도와주며 3.3% 공제한 금액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1. 이런경우 3.3% 급여받는 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후에 보험처리할때 증빙이 될까요? 혹은 임직원보험 가입할때 계약직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이런 과정에서 제가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으로 알수있을만한 과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비용처리를 위해 운행일지 작성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어플을 많이 이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필요시 차량운행할경우 운행일지 쓰면 비용처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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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아님으로 급여가 아닌 지급수수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 사업장에서 3.3%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한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을 될 수 없습니다.

    즉, 법인의 임원, 직원에 한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전용 대상이 되는 것이며, 차량유지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인이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사규, 내부 규정 등에 의하여

    겸직 금지, 이중 취업 금지 등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로서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관련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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