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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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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앞 가상화폐와 거래소내 예치금있을때?

성인자녀앞 가상화폐와 거래소내 예치금있을때? 예치금에 이자15.4%과세 23년7월부로 됐자나요? 이게 부모자산인데 자녀이름만 쓸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오늘이라도 출금해서 제명의로 옮겨야되나요? 이경우 빌려줫다고 계약서써야되나요? 그럴경우 꼭 공증받아둬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소득은 자녀 명의로 신고가 됩니다.

    2.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상환받으셔도 되며 공증은 필수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