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건물이 경매 중이고 배당 요구 신청을 이미 하셨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능하며,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3회차 금액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경매 낙찰 금액이 충분치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