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경매 중이고 배당 요구 신청도 했는데,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 설정 해야할까요?
세입자 입니다.
현재 전세 건물 경매중이고 2회 유찰되었습니다.
경매 개시 되었을 때 배당 요구 신청은 해두었고 배당 순위가 있는 임차인입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니며, 경매 3회차 금액 이상까지는 괜찮지만...
이 후에 경매 낙찰 금액이 충분치 못하여 제 순위까지 배당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해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상관없지만 낙찰전에 이사를 가시려면 임차권등기하시고 이사가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건물이 경매 중이고 배당 요구 신청을 이미 하셨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능하며,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3회차 금액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경매 낙찰 금액이 충분치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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