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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다른꿀벌170
남다른꿀벌170
23.11.21

건물 경매 중이고 배당 요구 신청도 했는데,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 설정 해야할까요?

세입자 입니다.

현재 전세 건물 경매중이고 2회 유찰되었습니다.

경매 개시 되었을 때 배당 요구 신청은 해두었고 배당 순위가 있는 임차인입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니며, 경매 3회차 금액 이상까지는 괜찮지만...

이 후에 경매 낙찰 금액이 충분치 못하여 제 순위까지 배당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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