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남다른꿀벌170
남다른꿀벌17023.11.21

건물 경매 중이고 배당 요구 신청도 했는데,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 설정 해야할까요?

세입자 입니다.

현재 전세 건물 경매중이고 2회 유찰되었습니다.

경매 개시 되었을 때 배당 요구 신청은 해두었고 배당 순위가 있는 임차인입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니며, 경매 3회차 금액 이상까지는 괜찮지만...

이 후에 경매 낙찰 금액이 충분치 못하여 제 순위까지 배당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해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상관없지만 낙찰전에 이사를 가시려면 임차권등기하시고 이사가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건물이 경매 중이고 배당 요구 신청을 이미 하셨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능하며,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3회차 금액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경매 낙찰 금액이 충분치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