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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73
화사한사슴7323.05.16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HUG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사도 완료했습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그 물건지에 대해 제 이름으로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고, 추후 임대인이 HUG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 해당 물건지가 경매로 넘어갈텐데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여러번 유찰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때 제가 그 물건을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임차권 등기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낙찰자가 될 경우 낙찰가로 물건을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누구로부터 인수를 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근저당 설정된 것도 없고 제 이름으로 임차권등기만 올라간 상태고, HUG에 임차권등기 설정에 관한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은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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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보증보험을 실행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상황에 임차인께서 낙찰받으시면 허그보증보험에서 공제받은금액을 허그에게 다시 납부하고 그외 낙찰가는 낙찰가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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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에서 말한 내용이 맞으나, 임차권 등기가 본인이름이라도 해당 금액은 낙찰금액과 별개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본인은 허그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셨기에 사실상 해당 임차권등기를 통해 자금을 가져가야 하는 쪽은 허그보험입니다. 즉 배당으로도 부족한 금액이 인수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허그보험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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