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HUG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사도 완료했습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그 물건지에 대해 제 이름으로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고, 추후 임대인이 HUG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 해당 물건지가 경매로 넘어갈텐데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여러번 유찰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때 제가 그 물건을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임차권 등기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낙찰자가 될 경우 낙찰가로 물건을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누구로부터 인수를 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근저당 설정된 것도 없고 제 이름으로 임차권등기만 올라간 상태고, HUG에 임차권등기 설정에 관한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은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