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점 사업장 양수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 지점 스터디 카페를 임대인에게 양수도 하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속 추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설 장비랑 고용승계도 다하는건데 대부분의 국세청 상담사분들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보고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 신고서상 양도 되는 권리 및 의무등 항목은 재무상태표상 있는 자산 부채가 다 들어가야하는건가요?
계약서에 있는 항목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양도 제외 의무 권리는 어떤걸 적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이 있으면 그부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자산 역분개 및 유형자산 처분이익 잡고 나머지 양도 금액은 잡이익 잡고 익금 산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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