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하려고 보니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명의와 제가 1년간 입금했던 계좌의 명의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집주인) 홍길동의 계좌번호가 적혀있다면 제가 입금한 계좌는 김철수의 계좌인 셈입니다.
올해 1월부터 관리실에서 김철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문자, 입금받았다는 입금확인 문자내역만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을 보니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지 여쭤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