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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도롱이264
모던한도롱이26424.01.16

타인명의로 계좌 입금한 월세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하려고 보니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명의와 제가 1년간 입금했던 계좌의 명의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집주인) 홍길동의 계좌번호가 적혀있다면 제가 입금한 계좌는 김철수의 계좌인 셈입니다.

올해 1월부터 관리실에서 김철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문자, 입금받았다는 입금확인 문자내역만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을 보니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지 여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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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월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를 증빙으로 하여 등본과 월세계약서,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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