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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오릭스148

깜찍한오릭스148

등록된 임대사업자 계좌로만 임차료를

상가임대사업자로 국세청서 사업자계좌 등록문자를받고 기존월세받던 통장은복잡해서 다른통장으로 등록했는데요 월세는 이번에 등록한사업자등록계좌로만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전에월세 받던 통장으로 입금받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존에 받던 통장으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통장으로 사용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아무 통장으로 월세를 수령하더라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