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게 되면 밀린 월급을 받거나 퇴직금 문제 등이 복잡해집니다.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그것으로도 다 해결되지 않으면 파산재정 담담관을 통해 재산매각 시 보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리한 민사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설사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지급까지는 매우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보통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 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설사 망하더라도 토직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관리 부서나 회계 부서에 문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