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도산대지급금 신청으로 일정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채권은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채권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최우선변제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