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게되면 퇴직금은 보호되지 않는건가요?
타사에서 저희회사로 이직하신분이 얘기해주시는데 회사가 파산을 하면 퇴직금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을때 당겨서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개인이 돈이 없다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회사에 돈이 없다면, 민사로 받아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디시형)가 있는 것입니다.
민사로 받지 못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최대 700만원), 대지급금으로 3년치 퇴직금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도산대지급금 신청으로 일정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고용보험 기금을 바탕으로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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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해서 지불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전부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채권은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채권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최우선변제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을 한 후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체불 퇴직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우선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활용하는경우 충당금과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되어 있습니다만, 갑작스런 파산 등으로 인한경우 전액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라도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더라도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하여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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