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격리해제 기준의 세부 혹은 내부 기준이 있는지요?
질병청 격리해제기준에 의하면,
유증상자이면서 증상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관이 임의대로 최초 PCR검사 시의 CT값이 15정도로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확진 검사 후 10일간 격리하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방역관의 결정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질병청 내부적 지침이라면,
전국민에게 제시된 질병청의 대국민 격리해제 기준이 부실하게 적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방역관과의 직접 통화가 내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만,
질병청 기준과 방역관의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아시겠지만 참고로 CT(cycle threshold)란 PCR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DNA증폭하는 정도를 일컫는 것인데, 이는 단지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참조치에 불과한데도, 이를 기준으로 바이러스가 많아서 감염력이 높은 상태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설사 이게 맞다고해도,
임상 증상의 추이나 호전에 따라 감염력이 변하는 것이고,
검사 당시 CT치가 낮았지만, 즉 당시에는 증상이 있었고 바이러스도 많았지만,
그 후 증상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감염력(전파력)은 낮아짐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소위 CLINICAL CORELATION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환자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검사 직후 격리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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