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은 5% 이하로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및 제7조 제2항).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으셨다면,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과의 계약 갱신보다는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것이 보증금 액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집주인의 의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제안하셔야 집주인이 다시 질문자님과 계약할 의향을 비칠 수도 있습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5% 초과 증액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