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에 합의한 약정을 했더라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는 약정입니다.
보증금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입장)
만약에 주변 전세시세가 하락한다면 전세보증금 인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는데, 보증금인하는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5%초과하여 시세대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