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본인의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
홍보글에는 발육이 상당하여 성인으로 보일 수 있는 인증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키워드 6~7개 중에서 교복과 스타킹을 고른 후 1.5만원을 보내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었고 따로 다운로드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약 한시간 뒤에 자신이 미성년자이고 아청법 관련해서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고 경찰조사 시에 판매자의 인증사진 캡쳐화면을 제출하면 인정이 될까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교복을 골랐다는 점이 아청물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