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교복 자영을 구매한 것이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나요?

트위터에서 본인의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

홍보글에는 발육이 상당하여 성인으로 보일 수 있는 인증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키워드 6~7개 중에서 교복과 스타킹을 고른 후 1.5만원을 보내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었고 따로 다운로드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약 한시간 뒤에 자신이 미성년자이고 아청법 관련해서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고 경찰조사 시에 판매자의 인증사진 캡쳐화면을 제출하면 인정이 될까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교복을 골랐다는 점이 아청물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3.05.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복이라는 점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영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는 달라지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교복을 골랐다는 부분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하나의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복을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