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자영을 구매한 것이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나요?
트위터에서 본인의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
홍보글에는 발육이 상당하여 성인으로 보일 수 있는 인증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키워드 6~7개 중에서 교복과 스타킹을 고른 후 1.5만원을 보내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었고 따로 다운로드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약 한시간 뒤에 자신이 미성년자이고 아청법 관련해서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고 경찰조사 시에 판매자의 인증사진 캡쳐화면을 제출하면 인정이 될까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교복을 골랐다는 점이 아청물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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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복이라는 점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영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는 달라지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교복을 골랐다는 부분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하나의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복을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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